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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5년도 족구 경기규칙- ① |
2005-02-22 10:16:37 |
| 이름 : 오성사 조회 : 7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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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도 족구 경기규칙-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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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_ |
2005년도 경기규칙 결정의 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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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_ |
개정된 규칙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
규칙심의위원회 상정의 건.
일시 : 2004년 12월 11일(토) 15:00시 장소 : 본회 회의실 대상 : 규칙심의위원회 의장 조선제 외 15명(총 제적인원 16명) 참관위원 : 류석수, 최봉식, 배경한, 김현석
1. 코트선택권(67조4항)--(이단 관례지적) 현행 -- 관행적으로 이긴팀을 코트를 선택케하고 있음. 개정 -- 이긴팀 이 공과, 코트 중 유리함을 선택케 함. 현재규칙은 개정안대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공을 가진팀이 유리하지 못했으므로 관례대로 운용하고 있음을 현 규칙대로 시행함.(심판부) * 결정 -- 67조 4항 규칙대로 시행 함.
2. 전 부서 투바운드 쓰리텃치 현행 --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법예고. 개정 -- 생활체육에서 규칙이 어려워 동호인의 대거 유출사태가 있으므로 시행입법예고 사안을 완전폐지하고 현행대로 1부32강, 최강부만 운용하는 것으로 함.(동호인 다수) * 결정 -- 개정안 대로 가결.
3. 서브지연에 대한 이중 잣대(61조7항) 현행 -- 주의 후 2회시 경고 후 실점병행. 개정 -- 경고와 실점병행은 2중 처벌로써 이와 유사한 부분은 “실점” 처리로 확정하여 “경고” 부분 삭제.(심판부) * 결정 -- 실점으로 결정하고 지연경고 및 시그널 폐지.
4. 플레이 과정 중 기타 장애물 유입으로 경기가 중단 되었을시. 현행 -- 직전에 서브 행한 팀 재 실시. 개정 -- 경기중단시 공을 가지고 있던 반대팀이 서브.(동호인) * 의견은 좋으나 비가오거나 전천우시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므로 현행대로 유지 함.
5. 경기장 코트라인1호부터 11호까지 현행 -- 1호 7*8 ~~~~ 11호 6*7 개정 -- 1호~11호까지를 1~3호로 개정하여 축소함. 1호 7*8 2호 6.5*7.5 3호 6*7 (주)스타 * 결정 -- 1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한다고 하여서 다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규격은 존재 시키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6호 규격으로 통일한다.
6. 심판복제 규정 적립 -- 연구검토 사안 현행 -- 직업적이지 못하므로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. 개정 -- 복제 규정을 적립하여 기틀을 만들자.(심판부) * 결정 -- 심판부 관리규정에 두도록한다.
7. 주장의 이의제기 부분 -- 요청사안 현행 -- 이의제기에 답을 하고 정당한 이의시 “합의판정” 개정 -- 부당한 이의시 “경고” 적용(예 주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오버네트, 드리볼, 호올딩 등등)--(팀 감독자) * 결정 -- 61조 6항을 적용하여 경고 한다.
8. 팀의 이의소청에 대하여 현행 -- 이의소청에 따른 상벌위원회 가동 결과 통지 및 처벌 개정 -- 이의가 “이유없다” 라고 결정시 팀에 대한 제재부분.-- (팀감독자) * 결정 -- 경,중에 따라 결정하며 중하다고 판단시는 상벌위원회에 이첩하여 그 결정에 따르며 "팀경고" 는 감독자에게 주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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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http://www.jokgu.or.kr/(국민생활제육전국족구연합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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